어린이집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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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날 근로하거나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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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어떻게해야할까요? 근무자가 5인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형식상 대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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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반드시 요구를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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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데 만약에 차가 가게를 들이박았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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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보다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미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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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근태자료가 없을때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내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체불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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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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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3년 동안은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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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세금 3.3%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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