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 됩니다.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반려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및 연차.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산시 월급여는 반올림? 반내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4~5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을 책정하고 급여를 받았을때 월급여는 연봉÷12해서 나온 금액 예를들어 99.12원 같으면 반올림해서 99.2원을 지급해줬는데 지금회사는 반내림해서 99.1원을 지급하네요 그렇게되면 연봉은 10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99만9990~5가 되는거죠 금액이야 10원밖에 차이안나지만 4대보험외 소득세 기타금액 전부 반내림해서 지급된다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되므로 반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신청을 하는 동료에게 동료 진술서를 써 줄 경우,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익명으로 진술서를 기재하고 비밀을 보장해준다면 학교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불이익을 주더라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집 사장님이 종업원에게 배달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급여를 줄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어폭력과갑질하는과장.징계가시말서로끝난다고하는데징계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징계처분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월1일에서 매월31 월급을 익월말일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정기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근무자가 일을 못한다는이유로 근무지를 뺏을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원이라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속기간이 길거나 연령이 많은 등 관계의 우위성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