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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

저희 가게에 평일 주15시간 넘는 분들이 3명이고

주말은 15시간 안넘는 분들이 3명인데 이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명인가요 6명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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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근로자가 3인이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주 15시간 이상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인 이상이 근로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전체 근무자가 아니라 한달기준으로 출근한 총 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3명, 주말에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3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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