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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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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직장다닐때 연차법적으로무조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새직장에들어가려는데 대표가하는말이

기존다녔던직원들이 새로들어오는사람연차주지말랬다고 본인들도 연차생긴지얼마안됐다고

1년뒤에 연차주랬다면서 . . 그래서 당장연차없고1년뒤에주겠다는데 이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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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뒤에 연차주랬다면서 . . 그래서 당장연차없고1년뒤에주겠다는데 이게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최소 법적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라면 법적기준에 맞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1년미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 부여 기준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장에는 연차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 부여하고(최대 11일), 1년이 경과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뒤에 연차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