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직장다닐때 연차법적으로무조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새직장에들어가려는데 대표가하는말이
기존다녔던직원들이 새로들어오는사람연차주지말랬다고 본인들도 연차생긴지얼마안됐다고
1년뒤에 연차주랬다면서 . . 그래서 당장연차없고1년뒤에주겠다는데 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뒤에 연차주랬다면서 . . 그래서 당장연차없고1년뒤에주겠다는데 이게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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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최소 법적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라면 법적기준에 맞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1년미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 부여 기준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당장에는 연차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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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입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 부여하고(최대 11일), 1년이 경과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뒤에 연차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