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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안녕히
안녕히

다른근무자가 일을 못한다는이유로 근무지를 뺏을려

상황설명

처음에 제가 차량이 오길래 오는 발렛차량을

발렛구역으로 발렛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받지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 앞앞 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가 와서 근무시작부터 계속

지적을 하면서 있는 상황이라 기분도

안좋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차량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받지 말라며 두번을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알겠다고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치자 얼마 안 지나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근무자님 근무지 해도 되나요?

근무자님? 이러시길래 제가

거절의사를 했습니다.

제 근무지니까요.

말을 해서 알려줘도 왜

발렛을 거기로

넣냐 라는것만 강조하시길래

저 또한 성질이 나서

안할테니까 하시라고 하면서

그 근무자가 근무한곳에 어쩔수없이 가서 근무했는데


무슨권한으로 그렇게 관섭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만약 유동이나 관리자

분들이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만,

아무말 없이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있는데

계속 바로 앞앞 에서 저한테

지적질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이 안 상하겠나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일회성 사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위가 우월하거나 관계적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직장동료가 질문자님의 근무지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관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여 조치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원이라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속기간이 길거나 연령이 많은 등 관계의 우위성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