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해공갈죄로 역고소할수있나요??
어제 동료3명이서 출장을 갔어요
갔는데 출장간업체쪽에서 차량을 빼달라했는데
빼다가 차에 동료가 살짝 대였는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계속 업체쪽에서 차를 빼달라해서 운전석에서
뒤쪽으로 창문을 열고 비켜달라고 여러번고지 하였는데
일부로 계속 비켜주지않았고 저는 업체쪽에서 계속
빼라고 독촉하여 정신이없어 이동하던중 살짝 스친정도
였는데 씨씨티브이를 확인하니까 길을 가로막는것이 보이고
살짝스친후에 5분가량 그 자리에서 핸드폰하고 계속
서있다가 갑자기 차후에 아스팔트위에 눕더니 112를 부르고
경찰서에 저를 고소했어요
진짜..어이가없는데 영상쏙엔 경찰이나 누가봐도
이거는 살짝 데인건데 일부로 경로를 가로막고 있는점,
살짝데이고 5분가량 핸드폰하고있다가 차후에 아스팔트에 눕고 신고한점 과잉 대응을 한부분에 대해서
자해공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영상은 확보해놓은상태이고..제3자들이 봤을땐..
이게 차로 친게맞냐고..하는상태예요
그리고지금 그 직원은 병원에 들어갔고,
보험사통해서 얼마나 받을수있냐는등
직장 못나오겠다며 하고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