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or폭행죄 성힙 여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골목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뒤로 빼달라고 했는데 상대 차가 뒤로 빼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x미x같은x씨x럼들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저희 차 쪽에했습니다. 차에는 지인 포함 통 3명이타고 있었구요
저는 순간 욱하여 야 뭐? 이 시x발럼이 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할게요 하니까 신고해 라고 해서
차에서 내려 그 사람 일행이 서 있는 곳을 가니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사과를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했고
경찰을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라고해서 부르니 경찰차가 올 때 쯤 후진 하여 다른 골목으로 도망친 상황이고 그 사람 일행도 서있다가 걸어서 다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1.이 경우 쌍방 모욕죄로 인정이 되나요?
(모욕죄에 대해서는 그럼 사라진다고 치고)
2.손가락질 폭행죄도 그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까요?
모욕죄 관련 고소장은 이미 경찰서에서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손가락질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제적 욕설과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차량에 여러 사람이 동승한 상태에서 귀하 역시 욕설로 응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즉각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상호 욕설은 경미하다고 보아 처벌불원 의사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손가락질의 폭행죄 해당성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위협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손가락질이나 욕설에 수반된 제스처는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 위협적인 접근, 차량을 이용한 위력 행사 등이 없는 이상 폭행죄 성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대응 유의사항
이미 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상대방의 선제 행위, 현장 상황, 귀하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방어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은 피하시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쌍방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쌍방이라고 하여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가락질은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또한 쌍방 모욕이 성립한다고 각자의 행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한 부분 역시 모욕에 포함되는 것이지 폭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노 등 일시적인 감정 표현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