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주행중 사람이 진로방해 정차후 욕설을 했는데 어떤죄가 성립이되나요?

퇴근후 알바겸 밤10시30분쯤 인도가 따로없는

시내골목 차량으로 배달중인적이드물어서 속도를 좀냈는데

지나가는 2명의 영감님중 한명이

갑자기 제차량 앞을 가로막고 잠시 멈춰서서 진로방해를하기에 정차후 왜 길을막냐고 하니 제 차 속도가 빠르다고 이상한 오지랖을 부리길래

정차후 내려서 따졌습니다

이야기하던중 배달도가야하고 짜증도나고해서

영감님께 욕설을 했는데

제 차량넘버를 핸드폰으로 찍고 내일아침에

통화하자면서 비웃으며가던데

양복위에 법조인뱃지를 차고있던것같습니다

문제가 커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골목에서 속도를 낸것이 잘못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내려서 욕설까지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다 잘못하셨네요.

  • 욕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욕설과 함께 차량 번호를 찍은 것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ㅠ

    만약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