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협박에 의한 고소장 접수방법질문

3월31일 아내병원진료 후 차량으로 귀가중 이였음

대로변 우회전차량이 많아 대기중, 갑자기 운전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와 말걸기 시작함.

왜 자기 길을 막느냐 무슨 소리인지 몰라 계속 듣자니 자기 배달가야하는데 왜 오른쪽 길을 내차가 막느냐였음 막은적없고 우회전하려 대기중이라 답하니

그때부터 욕을 시작함 나도 같이 욕을함 폭언을 섞어 계속 반복함 차량 이동후에도 따라와 앞에 서서 또 시작함 경찰신고하니 갑자기 상대가 자리를 떠서 추후에 다시 하려 끊음

아내가 불안증세와 두려움을 많이느껴 정신과에 가서 상담진료받음 아내는 임신을 위해 시험관시술 병원을 다니는중이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임. 아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떼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 예정임

당시 블랙박스 녹화된 음성,영상 내용은 모두 다운받아놓은 상태이고 경찰신고 통화내용도 USB로 받아놓았음

질문내용은

1.고소인의 주체를 나로 해도 상관없는지

아내는 조사받으러 다니기 힘든상태

2.고소장접수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이 원칙인지

3.모욕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지

4.정신과 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하는게

더 효과적인지

이정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아내”를 원칙으로, 서명·위임장으로 선생님이 대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 접수하셔야 하고 아내 분의 1회 방문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욕죄는 욕설·폭언 내용·공연성, 협박죄는 위협 발언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112 녹음으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소견서는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구체적이고, 아내가 예민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의 주체를 본인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사이트로 고소 가능합니다

    https://m.kics.go.kr/app_main.html 3 모욕죄로는 공연성이 없어 어렵고 협박죄로도 서로 욕설한거라 성립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수사기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4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박죄의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혐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 되더라도 본인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은 감안하시고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안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 수 없어 모욕이나 협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