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적인 욕설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음식점 발렛
업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발렛업체 직원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본인들 주차장인것 마냥 남들이 대면 빼라고 통제하고 내로남불해서 주차공간에 서서 안비켜줬더니 째려보고 가고 다음번에 또 차량에 탑승중에 나오라고 해서 "여기가 너희 주차구역이야?"
라고 반말을 했더니 반말로 대응 받았고 음식점매니저를 불러왔는데 불러오자마자 "너가 먼저 반말했자나 씨발놈아" 라고 욕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욕죄가 매니저앞에서 욕한거라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깍아내리는 욕설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감정적 욕설은 고소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성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고,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위·직업·인격을 구체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모욕의 판단 기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욕설의 수위, 표현 방식, 사용된 단어, 상황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라도 “씨발놈”과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격적 비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연성 및 상대방 책임과의 관계
매니저가 현장에 있었고, 발언을 직접 인식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반말을 하거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모욕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즉, 먼저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고소 실익과 유의사항
고소는 가능하나, 사건의 경미성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목격자 진술, 매니저의 인식 여부,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맞고소나 쌍방 모욕으로 흐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감정적인 욕설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실제 주차통제나 주차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려면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욕설로는 그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