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삐뚤게 했다고 해서 확인했지만 상대차가 삐뚤게 해서 제차가 삐뚤게 보였음
제 동행인과 확인하며 내차는 바르게 주차했는데 시비건다고 이야기하며 마트로 들어가려고 했음
상대차주가 시비를 걸면서 싸움이 시작됨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씨발, 계집년들, 집안 운운, 나이 운운하며모욕을 줬고 저는 지랄 두번과 반말로 대응했음
상대방이 씨발이라고 욕을 먼저해 놓고는 내가 지랄한다고 한말에 내가 먼저 욕설했다고 거짓말 함 (블박에 저장됨)
반말 대응에 화가 난 상대방이 내 차번호를 적고는 죽인다 넌 내가 가만 안둔다 네 둘 얼굴 봐 뒀다 내가 죽인다고 협박함
상대방이 차에서 위협도구를 찾는데 같이 온 동행인이 말림
난 죽일테면 죽여라 하나도 안무섭다고 대응함
차를 타고는 다시 죽인다고 위협하고는 갔음
마트주변에는 사람도 지나 다니고 차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싸우는 건 다 봤는데 이경우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된다면 동행인과 제가 각각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지랄한다고 두번 대응한 게 모욕죄가 되나요?
블박에 제 차번호 적는 모습이나 죽인다고 협박한 장면은 녹화되어 있긴한데 마트주차장 cctv를 확보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