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삐뚤게 했다고 해서 확인했지만 상대차가 삐뚤게 해서 제차가 삐뚤게 보였음
제 동행인과 확인하며 내차는 바르게 주차했는데 시비건다고 이야기하며 마트로 들어가려고 했음
상대차주가 시비를 걸면서 싸움이 시작됨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씨발, 계집년들, 집안 운운, 나이 운운하며모욕을 줬고 저는 지랄 두번과 반말로 대응했음
상대방이 씨발이라고 욕을 먼저해 놓고는 내가 지랄한다고 한말에 내가 먼저 욕설했다고 거짓말 함 (블박에 저장됨)
반말 대응에 화가 난 상대방이 내 차번호를 적고는 죽인다 넌 내가 가만 안둔다 네 둘 얼굴 봐 뒀다 내가 죽인다고 협박함
상대방이 차에서 위협도구를 찾는데 같이 온 동행인이 말림
난 죽일테면 죽여라 하나도 안무섭다고 대응함
차를 타고는 다시 죽인다고 위협하고는 갔음
마트주변에는 사람도 지나 다니고 차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싸우는 건 다 봤는데 이경우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된다면 동행인과 제가 각각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지랄한다고 두번 대응한 게 모욕죄가 되나요?
블박에 제 차번호 적는 모습이나 죽인다고 협박한 장면은 녹화되어 있긴한데 마트주차장 cctv를 확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도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둘이 같이 고소할 수도, 각각 고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다른 각도에서 영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마트 cctv확보가 가능하면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음성이 모두 녹음 등이 된 경우라면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고 모욕죄 역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모욕행위 역시 문제의 여지가 있고 서로 각자의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주차장 cctv는 마트측의 협조가 없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확보할 수 없고,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상 쌍방모욕에 상대방 일방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