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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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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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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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다가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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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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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연차가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주지 않는데 득이 될수는 없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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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2,132,260원÷209시간×8시간×26일= 2,122,05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해야 상기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 근무 시 81,617.6원×30일×365/365= 2,448,528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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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질문드립니다 (재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관련내용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해야할 서류를 발급 시 그 사용용도를 묻는 과정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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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시행하는 회사 직원 급여, 휴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휴게시간,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 의미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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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에 진단내역서 요청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반차가 반일휴가 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반일사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목적으로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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