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반차에 진단내역서 요청 거부 가능할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파서 상사에게 전화로 반차써도 될지 먼저 물어본 후 오전 반차로 병원 갔다와서 오후에 개인사유로 작성해 반차 서류 올렸더니 진단내역서 들고오라고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프든 일이 있든 반차든 연차든 개인사유로 작성해도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진단내역서를 첨부해서 올리라고 하시네요…. 진단내역서 올리는거 거부 가능할까요…?
그리고 외출시에도 서류 작성해서 올리는데 저만 외출 서류 올리고 다른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안올리시더라구요… 혹시 이거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제 수첩을 달라고하셔서 보여준적 있는데 보고 나서 혼날때 수첩안에 적혀있던 사적인 내용 가지고 큰소리로 혼났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만 하면 사용자는 허가해야 하는 것이고 사유를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가 아닌 연차 및 반차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외출시 서류작성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차가 반일휴가 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반일사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목적으로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