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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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로인한 퇴사예정자 퇴사전 근무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해당 전직명령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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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5일근무 0830-1800 최저임금월급계산해주실수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6.75시간+주휴 8시간+연장 6.75시간*0.5)*4.345주*9,860원= 2,490,174원(세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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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지났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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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인지 달력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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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후 연락이 아예 오지 않는 상황 부당해고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최종합격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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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 퇴직하고 회사가 M&A후에 퇴직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딘 때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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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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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원 시용기간 부여 및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2.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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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실업급여/ 본인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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