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왈라비197
핫한왈라비197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친하고 아끼는 동생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만....

근로 계약서를 봐주던 중 '을' 입장인 근로자에게 너무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서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특히 9조는 항목은 근로 기간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여부 변경 가능성을 민,형사 배상을 언급하며

압박을 주고, 12조는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책임을 온전히 약자인 근로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14조에는 근태 관리(상벌)의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필수 근무 기간을 명시하며

특정 기간 미만 근무 시 손해 배상 차원에서 70%의 급여만 지급한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강압적이지 않는지, 해당 근로 계약서가 위법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으며, 이 글을 작성한 계기는 현재 근로 계약서 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있지만

차후에 다시 시급을 인하해 최저 시급으로 인하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합리함을 인지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