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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왈라비197
핫한왈라비197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친하고 아끼는 동생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만....

근로 계약서를 봐주던 중 '을' 입장인 근로자에게 너무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서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특히 9조는 항목은 근로 기간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여부 변경 가능성을 민,형사 배상을 언급하며

압박을 주고, 12조는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책임을 온전히 약자인 근로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14조에는 근태 관리(상벌)의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필수 근무 기간을 명시하며

특정 기간 미만 근무 시 손해 배상 차원에서 70%의 급여만 지급한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강압적이지 않는지, 해당 근로 계약서가 위법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으며, 이 글을 작성한 계기는 현재 근로 계약서 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있지만

차후에 다시 시급을 인하해 최저 시급으로 인하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합리함을 인지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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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금은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하며,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 미근무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부분과 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만약 실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9조,12조는 무조건적인 배상이나 손해배상예정이 아닌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해당규정있다하여 불합리한 배상청구는 할수없습니다.


    퇴사제한, 급여70퍼 지급은 위법하고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었어도 효력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