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친하고 아끼는 동생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만....
근로 계약서를 봐주던 중 '을' 입장인 근로자에게 너무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서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특히 9조는 항목은 근로 기간 중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여부 변경 가능성을 민,형사 배상을 언급하며
압박을 주고, 12조는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책임을 온전히 약자인 근로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14조에는 근태 관리(상벌)의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필수 근무 기간을 명시하며
특정 기간 미만 근무 시 손해 배상 차원에서 70%의 급여만 지급한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강압적이지 않는지, 해당 근로 계약서가 위법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렸습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 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으며, 이 글을 작성한 계기는 현재 근로 계약서 보다 높은 시급을 받고 있지만
차후에 다시 시급을 인하해 최저 시급으로 인하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합리함을 인지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관련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금은 무조건 100%를 지급해야 하며,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기간 미근무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부분과 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만약 실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9조,12조는 무조건적인 배상이나 손해배상예정이 아닌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해당규정있다하여 불합리한 배상청구는 할수없습니다.
퇴사제한, 급여70퍼 지급은 위법하고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었어도 효력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