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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근로계약서 근로자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의 형태가 애매하고 잘못되어 있어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고정OT제 52시간(40+12)이 아닌 53시간(40+1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2. 13시간은 고정연장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기재한것으로서 실질근로시간은 8.66667수준

3. 오퍼레터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질것으로 사료되어 52시간제로 변경 예정

이때, 약 3.3시간을 급여의 변동 없이 고정근로시간을 늘림으로서 불이익 변경이므로 어떠한 합의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것인지(샘플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체 왜 굳이 50% 가산을 반영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13시간을 기재한것인지..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지, 실질적 이득이 있는지 아시는게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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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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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라면 변동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종류의 합의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변경된 시간과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 8시간 40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8.67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수준은 변경하지 않은 채 8.67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통상시급은 낮아지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서 양식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52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왜 5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2시간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자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동의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