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담 및 계약기간 , 퇴직급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1항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으로 해석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진정을 냈더니 사업주가 자기도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이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근 때 허락받고 개인업무를 한 사실만으로도 어떤 법적 잭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선거날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과 시간 이후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에 괴롭힘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하지 않는 회식자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사직서 제출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동일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자발적 퇴사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질문자님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고의로 업무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예외자(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직종예외종사자가 있는지요?예시)사립학교 4개월미만 외부강사 (주 3시간)고용보험 직종코드는 212로 학교교사로 되어 있는 경우 (정규교원이아니라 프리랜서 강사)>>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 휴직 동의서 미동의할경우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위법인지(직장내 괴롭힘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위취득 행위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또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가간 뿐만아니라 종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또한 포함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