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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들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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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담 및 계약기간 , 퇴직급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제 2조 계약기간

1. 갑은 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 을의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4일~ 2025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녹음을 하였습니다.

천천히 녹음파일을 들어보는데


급여는 연봉제로 받고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Q1 연봉계약서는 기간단위로 끊는건 아는데 정규직인데 원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이거나

계약기간 끝날은 안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Q2. 가장 문제가 되는게 계약기간인데 3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는 1년이 안되자나요 그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Q3.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 계약서를 수정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제1항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으로 해석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2. 3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만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상기 기간대로 근로계약이라면,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겠습니다.

      2 네

      3 수정 요청에 따라 바꿀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기간은 연봉계약기간으로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2.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는 1년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라도 연봉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는걸로 하여

      연봉기간 만료일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3월 4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1년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