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담 및 계약기간 , 퇴직급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제 2조 계약기간
1. 갑은 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 을의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4일~ 2025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녹음을 하였습니다.
천천히 녹음파일을 들어보는데
급여는 연봉제로 받고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Q1 연봉계약서는 기간단위로 끊는건 아는데 정규직인데 원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이거나
계약기간 끝날은 안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Q2. 가장 문제가 되는게 계약기간인데 3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는 1년이 안되자나요 그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Q3.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 계약서를 수정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