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로 계약하다가 그로스제로 변경하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계약서에는 세전,세후월급이 적혀있고 네트제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그로스제면 세전,세후월급이 적히는게 아니라 연봉금액으로 적혀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받고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기위해서 변경된 계약서에도 세전,세후금액 명시되어있고 그로스제라고 명시되어잇는데 이게 그로스제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부당해고시 법적 보호 받을수 있는부분 안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 아르바이트 해고시 해고예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자라면, "8시간/5*15,000원*30일=720,00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6+6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 연봉협상 소급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 적용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말에 퇴직하려는데 마지막에 주말이 있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간에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한 때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4.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수당 몇 개월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명세서에 나온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나, 단순히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