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계약후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문제 궁금해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와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는 곳이 경매로 넘어가면 밀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퇴직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기간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보기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 1년 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은 2년 2개월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급여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