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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1년8개월 근무(고용보험가입)중 자진퇴사후 이직해서 B회사에서 6개월 근무중 회사경영상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현재 나이는 만으로 63세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0세 이상, 2년 4개월이라 가정하였을 때,

      구직급여 일수는 180일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A회사의 피보험기간 1년 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은 2년 2개월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기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4개월 정도 되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63세라면 실업급여는 총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