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합니다. 2.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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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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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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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4대보험 질문 조회 미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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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 2년간 근무중이며(4대보험o) 3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월급일 다음달 10일제가 작년말부터 4대보험없이 소득세 3.3%만 떼는 간단한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월급 다음달 15일알바도 그만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알바도 동일하게 3월말일자로 그만두면 되는건지 그이전에 그만둬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직전에 그만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위해서 해당알바를 언제그만둬야하며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받는건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는건가요?>>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알바를 그만두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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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즉,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3.2.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3.1.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4.3.2.)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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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 및 그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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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하지않은 이유로 화를내는데 자진퇴사유도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만료일 전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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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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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으로 이직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여급여조건 충복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만 60세 이상이 아니면 국민연금만 선택적으로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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