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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다슬기101
건장한다슬기10124.03.22

사회초년생 4대보험 질문 조회 미가입

안녕하세요.

2024년 3월5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하루8시간 주5일(월~금) 근무중입니다.

오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력을 조회해보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명으로 가입되어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원래 고용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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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금 늦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3월 5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기한이니 아직 신고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고용신고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도록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3월5일 입사이신 경우 4월 15일 내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취득일로 신고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