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프리일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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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면접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의 역량, 능력 등을 확인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임원면접은 일반적으로 인성 중심의 종합적 내용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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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 중이고 법인 대표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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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시간씩 근무 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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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인광고 월급280만원 그런데 가보니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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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장이 많고 알바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기가 안정화되고 조직 구성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정립될 수만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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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사유를 무엇으로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기 위한 이력서 작성시에 전직장 퇴사사유는 무엇이라 쓰는게 좋나요?개인 역량강화를 위한다는식으로 작성하면 결국 또 이직하겠네라고 면접관은 생각을 할 거 같은데요.무난한 퇴직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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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 5인이상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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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에 지원회사에서 전 직장에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신원조회 또는 평판조회는 해당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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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인지 단순한 퇴사 권고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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