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it프리일을 하려고합니다
완전 프리일을하면서
사대보험은 와이프가 운영하는 자영업가계가있는데 거기에 사대보험을 넣고 it쪽 프리일을 해도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기에 사대보험을 넣고 it쪽 프리일을 해도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it회사 자체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인 배우자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