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들어 있는 직장(본업)과 부업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데(본업) 일을 하나 더 해야할거 같은데(부업)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내부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기업은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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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월보수가 많은 본업에서만 가입되고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하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업이라고 4대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되는 근로조건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관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는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그렇지 않는 보험(고용보험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본업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