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일때 본업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알바하다가 취업했을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이 들어간 업체인데 이번에 취업(4대보험 들어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바를 부업, 취업하게 된 회사를 본업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부업(알바) 고용보험이 우선 들어져있는 상태에서 본업 고용보험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부업을 유지해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본업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부업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가입이 안된다거나... 해서 본업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부업 월 세전 100 만원
본업 월 세전 310 만원 (일년에 2번 성과금 나올때 550만원 이상될 수도 있음. 성과금도 월급여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월 보수가 큰 본회사에서 자격이 유지되며 특별히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등) 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부업의 고용보험은 상실처리가 될 것이며,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됩니다.
타 사업장 4대보험 내역은 회사에서 조회가 어렵기에, 이로 알게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중가입의 경우 문제가 있을때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이를 본업이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