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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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일용직(주40시간, 19일 근무) 국민, 건강보험 취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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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적용자에게는 매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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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 통보 시기 (6개월전? 3개월전?)권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전 통보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방법이며(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3개월 전 통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방법(동조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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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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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알바 4대보험 가입 거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추후에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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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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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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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하는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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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만료일 미정인 상황에서 수습기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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