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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원앙181
빼어난원앙18124.03.20

이번에 하는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수급 질문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하루 8시간 주5일 7개월을 일했고 이번에 상용계약직으로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해준다고 했는데요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일한게 1달 이상 일한것으로 전에 일하던 것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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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요건에 맞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로한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일한 기간 포함하여 전에 일하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하면 1개월 일한 것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