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 통보 시기 (6개월전? 3개월전?)권고
검색해서 보다보니
어떤데는
연차 종료 6개월전 1차통보 / 3개월전 2차지정
연차 종료 3개월전 1차통보 / 2개월전 2차지정
1년미만은 연차 종료 3개월전 1차통보 / 1개월전 2차지정
> 1차 사용촉진후 발생연차 - 1개월전-1차 / 만료10일전-2차
1년이상은 연차 종료 3개월전 1차통보 / 2개월전 2차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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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뭐가 정확히 맞는걸까요?
6/3 ?
3/2 ? /// 3/1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6개월 전 / 2개월 전이 맞고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 / 1개월 전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속기간 1년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여 촉진합니다.
<1년 이상>
1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1차 촉진 : 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2차 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전 통보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방법이며(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3개월 전 통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방법(동조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