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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2024-08-12 입사자가 있습니다
24년 1년미만 잔여월차 4개 + 25년 1년미만 월차 5개 + 25년 비례연차 6개
이렇게 부여를 했고
7/1일자로 비례연차 6개에 대한 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월차에 대해서는 촉진을 언제 해야 하나요??
1차촉진의 경우 1년 되기 전 3개월전에 촉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24년 8월 입사자면 5월에 촉진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9일에 대해서는 5월에 1차 촉진해야 하고, 2일에 대해서는 7월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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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