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 1년미만재직자의 촉진일 문의
2024-08-12 입사자가 있습니다
24년 1년미만 잔여월차 4개 + 25년 1년미만 월차 5개 + 25년 비례연차 6개
이렇게 부여를 했고
7/1일자로 비례연차 6개에 대한 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월차에 대해서는 촉진을 언제 해야 하나요??
1차촉진의 경우 1년 되기 전 3개월전에 촉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24년 8월 입사자면 5월에 촉진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9일에 대해서는 5월에 1차 촉진해야 하고, 2일에 대해서는 7월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