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지나서 회계연도 연차가 일부 발생한 경우, 연차 촉진 여부 문의.
2021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하였고,
22년 8월 1일에 회계연도 연차로 6.5일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이 연차도 연말에 또 촉진을 해야 하나요?
23년 1월1일에 15개가 부여되기 때문에 촉진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22년 1차 촉진기간 지나서 발생한 연차라서
2차만 촉진하면 되는건지, 그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해야 합니다.
6.5일이 발생하는 시기는 22년 8월 1일이 아니라 22년 1월 1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연차는 23년 1월 1일에 소멸하니 그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해야 하고 법에 정한대로 2차에 걸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6개월전에 1차, 2개월 전에 2차로 구분하여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 2022.1.1.에 발생한 비례연차휴가 6.5일은 2022.12.31.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7.10.)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촉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2개월 전까지(10.3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촉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