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입사일기준 22.1.1 연차사용촉진 봐주세요~
1 - 22.1.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23.7.1에 사용시기 통보를 촉구하잖아요, 근데 1년 미만일때는 9일에 대한 촉진, 2일에 대한 촉진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1년 이상은 7.1에 촉진을 하는거면 15개중 6.30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개수에 대해 전부 언제 사용할건지 지정하라고 요구하는건가요?
2 -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7월20일 까지 지정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21.7.21~10.31까지 중 사용자는 15개중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일자를 지정해 주면 되나요?
3 - 23.7.1~23.7.10 : 10일 중 아무때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요구(ex:22.7.10에 요구해도 됨)
23.7.11~23.7.20 : 근로자가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일 전부 지정해서 제출
23.7.21~23.10.31 : 앞전 23.7.11~23.7.20까지 근로자가 계획서 내지 않았다면 23.10.31까지 사용자가 지정해서 통보
4 - 근로자가 23.7.20까지 연차 사용일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3.10.30까지 그 사이에 연차 중 몇개를 더 사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나머지 갯수에 대한것만 지정해 주면 되는건가요?
5 - 근로자가 15개 연차 중 2개만 사용한 상황이고 7월11~20사이에 남은 13개 중 3개에 대한것만 사용시기를 알려주고 나머지 10개에 대한것을 사용시기를 언제 할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부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10월 31일까지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사용시기를 지정해주면 될까요?
6 -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회사에서 7.21~10.31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해 줄때에 "8월 1일, 2일 쉬세요"가 아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에 5개 쓰세요"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4. 네
5. 일부만 제출하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면 됩니다.
6.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