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요식업 단기계약 1달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다 4대보험 가입 )
1달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아시는 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한건데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
근로계약서,월급 입금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다
남겨두려고합니다. 가족은 아니고 한달만 일을
도와달라하셔서 도와주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치킨집 입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30분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1달 간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인 사업장이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한다면 지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근로계약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요식업 단기계약 1달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다 4대보험 가입 ) 1달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아시는 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한건데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
→ 네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