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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

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요식업 단기계약 1달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다 4대보험 가입 )

1달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아시는 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한건데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


근로계약서,월급 입금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다

남겨두려고합니다. 가족은 아니고 한달만 일을

도와달라하셔서 도와주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치킨집 입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30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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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1달 간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인 사업장이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한다면 지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근로계약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년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요식업 단기계약 1달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 다 4대보험 가입 ) 1달 근무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아시는 분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한건데 부정수급은 아니겠죠 ?

      → 네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