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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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1 근무요일 월~금요일 시 총 근무일수는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수가 실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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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오류로 인한 입사취소?해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 또는 채용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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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할때 지인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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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해고도 권고사직도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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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요주휴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한 때는 "20/40*8*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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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는 상황이므로 전적 동의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업주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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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1981.11.24, 81다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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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1주 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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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히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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