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가 월급기준이 이번달16일부터 다음달 15일 한달기준입니다. 현재다니는 회사가 5월 31일까지 다니고 다른회사로 옮기는데 상여금은 6월에 월급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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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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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퇴직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규정을 봐야겠지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1981.11.24, 81다카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