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3.31 근무요일 월~금요일 시 총 근무일수는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
3.1일이 유급휴일인데 유급휴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 및 총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는건가요? 아님 제외인건가요?
근무일수에 포함하면 21일이고
제외하면 20일입니다.
어차피 유급휴일 돈은 지급하는데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키는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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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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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일수라는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를 설명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수가 실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일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재라면 실제 출근일수만 기재하여 20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