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평균임금이 2,190,226원이고근무일수가 4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3개월 평균임금이 2,190,226원이 3개월 동안 총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2,190,226원/3개월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평균임금이 되며, 월급여가 2,190,226원이라면 "2,190,226원/3개월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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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한 주간에 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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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놓고 수리되지 읺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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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대타 근무 주휴수당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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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때,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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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일시중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계속근무한 때는 그 떄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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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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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종전 프리랜서계약 기간을 합산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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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하고,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3,610,920원/209시간= 17,277원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상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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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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