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연봉은 45,000,000원입니다.
월 3,750,000원인데요.
- 기본급 3,410,920원
- 식대 200,000원
- 연차수당 138,110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연봉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1) 제 경우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제시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가 퇴직금 정산 시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 제외한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이며,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더라도 그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시급)=(기본급+식대)÷209=(3,410,920+200,000)÷209=17,277
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매월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합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하고, 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3,610,920원/209시간= 17,277원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상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