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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3개월 평균임금이 2,190,226원이고 근무일수가 416일입니다
이럴경우 저의 퇴직금은 얼마이며 계산식도 좀 가르쳐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qdt=0&ie=utf8&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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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2,441,9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도출하시고, 1일 평균임금에 416/365을 곱하면 퇴직금 계산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하는 3개월 평균임금이 2,190,226원이 3개월 동안 총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2,190,226원/3개월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평균임금이 되며, 월급여가 2,190,226원이라면 "2,190,226원/3개월 기간 동안의 총일수"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으로 계산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2,190,226×416÷365=2,496,257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