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일하는데는아웃소싱 회사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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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은 직원이 선택할수있는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이 매년 상승할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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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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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자격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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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9,860원*8시간=78,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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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남)의 배우자 출산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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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때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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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계처리 시 일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해당 오지급된 임금 전액을 일시에 상계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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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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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단위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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