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단위기간문의?
17.12월중순-19년2월 1사업자 고용보험가입
19년2월 24년3윌 2사업자고용보험으로
총 6년일했고 (회사는같은데 사업자가ㅈ2개입ㄴ디다)
작년23년 1달수술로 병가 무급휴가 .
그리고 23년 연말 5 일병가
그리고 24년 올해 2주 병가. 그리고 권고사직퇴사입니다
이직상실신고는 2사업자이름으로ㅈ상실신고만되서
176일 피보험기간이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권고사직으로퇴사인데
실업급여못받는것이아닌지 이럴땐
근로복지공단에가서 1차사업자자 고용보험가입된걸얘기하면서 신고가잘못되었고
피보험기일이상하다고. 신고하면되나요
??? 아니 회사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놓고 이렇게 억울하 실업급여못받는게아닌지 너무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하면되느니 알려주세요
너무황당하고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정정 신고가 되는 경우이어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신고가 잘못 되어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관계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수정이 불가하다면 질문자님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다른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약 4일을 근무한 다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