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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말쑥한고양이64

고용보험 가입자 피보험단위기간문의?

17.12월중순-19년2월 1사업자 고용보험가입

19년2월 24년3윌 2사업자고용보험으로

총 6년일했고 (회사는같은데 사업자가ㅈ2개입ㄴ디다)

작년23년 1달수술로 병가 무급휴가 .

그리고 23년 연말 5 일병가

그리고 24년 올해 2주 병가. 그리고 권고사직퇴사입니다

이직상실신고는 2사업자이름으로ㅈ상실신고만되서

176일 피보험기간이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권고사직으로퇴사인데

실업급여못받는것이아닌지 이럴땐

근로복지공단에가서 1차사업자자 고용보험가입된걸얘기하면서 신고가잘못되었고

피보험기일이상하다고. 신고하면되나요

??? 아니 회사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놓고 이렇게 억울하 실업급여못받는게아닌지 너무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하면되느니 알려주세요

너무황당하고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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