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 확인부탁드려요
한 직장에서 두번 근무했어요
편의상 직장1,2로 할게요
직장1은
23년 6월19일부터 23년 12월 23일 까지
근무했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도 같은데
이직확인서는 179일로 기입되어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는 187일로 되어있어요
직장2는 24년 2월13일부터 24연 3월26일까지
근무했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도 같은데
이직확인서에는 38일,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는
31일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총 근무 일수가 며칠일까요?
물론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인거 아는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앞으로 3-4개월정도 계약직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근무일수는 총 125일정도 될거같은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일수를 1년 채우려고 합니다
직장1,2의 총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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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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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1,2의 총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 231일입니다. 즉, 1년 미만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전체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