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형은 직원이 선택할수있는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은 사업장운영중입니다
사업장입장에서 급여가 올라가는경우 dc형으로
매년 월급만큼 적립해주는게 직전3개월 평균으로
주는 db형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종류 선택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집단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택권을 무조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에 퇴직연금제도를 어떤 제도로 할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선 dc형이 유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dc형이나 db형 중 하나만 도입하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야 하고, 둘다 가입하면 근로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매년 상승할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퇴직연금 DC나 DB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유형으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을 가정한다면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