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유형은 직원이 선택할수있는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은 사업장운영중입니다
사업장입장에서 급여가 올라가는경우 dc형으로
매년 월급만큼 적립해주는게 직전3개월 평균으로
주는 db형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종류 선택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집단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선 dc형이 유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dc형이나 db형 중 하나만 도입하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야 하고, 둘다 가입하면 근로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퇴직연금 DC나 DB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유형으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을 가정한다면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