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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각시216
와일드한박각시216

퇴직연금 유형은 직원이 선택할수있는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은 사업장운영중입니다

사업장입장에서 급여가 올라가는경우 dc형으로

매년 월급만큼 적립해주는게 직전3개월 평균으로

주는 db형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종류 선택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집단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택권을 무조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에 퇴직연금제도를 어떤 제도로 할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선 dc형이 유리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dc형이나 db형 중 하나만 도입하면 근로자도 그에 따라야 하고, 둘다 가입하면 근로자가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매년 상승할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퇴직연금 DC나 DB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유형으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을 가정한다면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