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연수 1년당 30일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 합의 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을 회사는 가입
하여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는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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