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나오는 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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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이며,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이며,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고,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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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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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주별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가 있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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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이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노조활동, 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말하며,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1)사용자의 행위(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노조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3)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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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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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 또한 30% 연봉 삭감 대상자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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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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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여 및 입/퇴사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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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유투브 수익이 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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