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기타 이렇게 써있는데 왜 다 빈칸으로 되어있는 채로 오고 제가 근무일이 주6일인데 쓰려고 하니까 그냥 빈칸으로 냅두라고 하네요 또한 급여명세서에서는 근로일수가 20일로 되어있던데 왜그러는 걸까요? 왜 근로일수 24일인데 20일로 써있고 160시간이라고 써있던데 전 160시간을 안 하고 계속 초과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자가 근로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기재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빈칸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채워져있어야 합니다.
또한 160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일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게 지급됐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전부 빈칸으로 줬으면 제대로 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니 서명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말씀하신 부분처럼,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든 회사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160시간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160시간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