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현재 한 달에 약 20번 정도 오는 대타 알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고, 근무요일과 시간은 매번 다릅니다. 그때그때 연락해서 가능하면 일하는거라서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정규직들은 포괄임금근로계약서로 적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근로계약서 적으면 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로 쓸지 말지는 급여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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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때그때 불러서 오는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3.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만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위경우 특정기간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고
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4대보험도 공제대상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