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편의점에서 일한지가 5년1개월입니다 ㆍ
월 수령액이 199만원이구요ㆍ
이런 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월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여 및 입/퇴사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10,115,833원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5년1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은 5개월 임금 상당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약 1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질문자님이 기재한 월 급여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퇴직금 지급조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근접한 시간급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계산해드리자면, 약 100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세전)정도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약 5개월분 임금 정도가 퇴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 x 199만원 + 199만원 / 12개월 x 1개월 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월 실수령액이 199만원 정도라면 예상 퇴직금은 11,148,563원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