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18시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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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의 경우 출퇴근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수지율 적용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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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진정 관련으로 노동청에 조사를 한번 더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거부된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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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경력직으로 회사 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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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13.이 되며,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2024.1.13.~2024.4.1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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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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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1년 미만, 1년차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2.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각각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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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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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근로자의 연가 생성일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만, 계약기간의 단절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게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질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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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 332, 세후 급여 295인데 1년 근무 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32만원*3개월/91일*30일*1년=3,283,520원(세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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